최완주 대표 변호사
최완주 변호사
이메일
wjchoe@knclaw.co.kr
현재
- 법무법인(유) KNC 대표변호사
-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
-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(위원장 직무대행)
경력
- 해군법무관(1983. 9.)
-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(1986. 9.)
-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(1989. 2.)
-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(1991. 2.)
- 부산고등법원 판사(1994. 2.)
- 서울고등법원 판사(1994. 7. ~ 1998. 8.)
- 법원행정처 심의관(1994. 7. ~ 1996. 8.)
-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(1998. 9.)
- 사법연수원 교수(2000. 2.)
-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(2003. 2.)
-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(2006. 2.)
-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(2006. 9.)
-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(2007. 2.)
-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(2009. 2.)
-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(2010. 2.)
-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(2011. 2.)
- 울산지방법원장(2012. 9.)
- 서울행정법원장(2014. 2.)
-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(2015. 2.)
- 서울고등법원장(2017. 2.)
-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원로법관(2019. 2.)
학력
- 서울대학교 법과대학(1981, 법학사)
- Universität Göttingen(1991, Gastwissenschftler)
자격
- 사법시험 제23회(1981)
- 사법연수원 13기(1983)
업무분야
- 민사소송(신청·항고사건, 의료사건, 환경사건, 상속사건, 호적·가족등록사건)
- 형사소송(구속영장사건, 부패사건)
- 행정사건(조세사건, 인허가관련사건)
연구활동
- 제5판 주석 형사소송법(III)[제1심 공판절차, 사법행정학회(2017)]
- 제5판 주석 형사소송법(IV)[상고절차 및 재심절차, 사법행정학회(2017)]
- 헌법상 사법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: 독일의 사례[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개혁, 한국사법행정학회(2006)]
- 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: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[법조 55권 3호, 법조협회(2006)]
- 한정결정, 선택인가 필수인가?[법률신문 3111호, 법률신문사(2002)]
- 독일 헌법재판제도의 형성과 전개 :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[재판자료92집, 법원도서관(2001)]
- 헌법소원심판[재판자료 92집, 법원도서관(2001)]
- 헌법불합치결정[재판자료 92집, 법원도서관(2001)]
- 정리절차와 조세[재판자료 86집, 법원도서관(2000)]
- 파산절차와 조세관계[파산법의 제문제, 사법연수원(1998)]
-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“종교용 시설”의 의미[행정소송실무연구,서울고등법원(1998)]
- 원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고찰[헌법문제와 재판(상), 사법연수원(1996)]
- 헌법소원에 관한 각국의 제도비교 :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을 중심으로[헌법문제와 재판(상), 사법연수원(1996)]
- 독일의 법률구조제도[재판자료 66집, 법원행정처(1994)